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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1-20
  • 담당부서
  • 조회수150
. . 1. 조달청 기심12711-55001(`04.01.15)와 관련입니다. 2. 조달청은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03.12.27)됨에 따른 관 련 질의응답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정비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통합자료실→업무별자료실→ 시설공사'에 붙임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PQ 및 적격심사관련 질의응답(Q&A)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