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1-20
- 담당부서
- 조회수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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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기심12711-55001(`04.01.15)와 관련입니다.
2. 조달청은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03.12.27)됨에 따른 관
련 질의응답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정비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통합자료실→업무별자료실→
시설공사'에 붙임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PQ 및 적격심사관련 질의응답(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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