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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1-29
  • 담당부서
  • 조회수163
1. 정부의 국고금관리법령의 제정·시행('03.1.1) 및 '수입,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제정(2200.01-115-4, '03.7.21)으로 개산급의 대상을 축소·조정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사 이행중에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 물가변동전의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 협회에서는 '03. 9. 5 재정경제부(국고국)에 국고금관리법령을 개 정,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부활하여 주도록 건의하였고, 3. 그 결과 협회의 건의내용이 반영되어 종전과 같이 계약금액의 증감 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 물가변동 전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 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 행('04.1.1)되었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