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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2-02
  • 담당부서
  • 조회수175
1. 공정위 표시광고과-30('04.1.15) 관련입니다. 2. 공정위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한「중요한 표 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공정위고시 제2003-8호, '03.12.31)하였는 바, 동 고시의 개정내용을 첨부로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첨 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주요개정내용 및 개정전문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