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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2-05
  • 담당부서
  • 조회수220
1. 건협울산 3070-327('03.11.25) 관련입니다. 2. 재경부 회계예규(PQ요령 및 적격심사기준)에 적용되는 건설업자 영업 기간을 평가받고자 우리시회에 건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 하여 등록처분확인서를 제출하신바, 우리시회에서는 귀사에서 제출한 증 빙서류 등에 의거 영업기간을 확인하고 『영업기간확인동의서』를 송부하 니, 협회의 확인내용에 동의하실 경우 2월 14일(토)까지 『영업기간확인 동의서』에 인감날인(법인인감증명 첨부)하여 제출(우편·직접방문)하시 기 바랍니다.(※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영업기간 확인서발급(G2B전 송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3. 우리협회의 확인내용의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공문)하시기 바랍니다. * 기 공문과 영업기간확인동의서는 우편으로 발송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