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4-02-06
  • 담당부서
  • 조회수205
1.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CR-REITs 및 선박투자 회사 등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명목회사(Paper Company)는 배 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동 배당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함으로써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이중 과세되지 않도록 하여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명 목회사(Paper Company)와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을 배당하는 경우에도 동 배당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 니하여 이중과세됨으로 SOC시설 건설 등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설립을 통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프로젝트 금융 의 활성화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회는 회사의 자산을 SOC 건설등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여 명목회사(Paper Company)의 형태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에는 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03.12.30 국회 본회 의 의결, '04.1.29 공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