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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3-08
  • 담당부서
  • 조회수120
1. 최근 철근ㆍ형강 등 철강재에 대한 수급불안과 가격인상으로 원가부 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철강재 판매업자의 매점매석행위와 가격인 상 심리를 이용한 가수요가 수급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됩니다. 2. 이에 따라 협회는 철강재 매점매석행위가 조속히 근절되어 수급불안 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회와 시도회에「철강재 매점매석행 위 신고센터」설치하고, 신고를 받아 정부에 단속을 요청하고자 하오니 관내지역에서 매점매석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첨부양식에 따른 신고를 통 해 빠른시일 내에 철강재 수급불안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철강재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안내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