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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3-10
  • 담당부서
  • 조회수151
1.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기술경력 허위신고 및 기술경력증 대여자에 대 한 처벌 강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 해 건설기술관리법개정법률(안)을 마련․입법예고한 바, 2. 이에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아래의 양식으로 2004. 3. 20(토)한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 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