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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3-17
  • 담당부서
  • 조회수155
1. 법제처 법제기획담당관-420('04.3.2)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위호로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정에 관한 협회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 왔는 바,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양식에 따 라 3.30(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