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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3-31
  • 담당부서
  • 조회수150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시 제재강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04.1.20)에 따라, 법령 미숙지로 인한 회원 사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도급법령 해설강습회 개최를 검토중 이며, 2. 또한 '04. 3. 5(금) 개최한 건설업노무관리 실무강습회 실시에도 불 구하고 강습회 불참 회원사를 포함한 일부회원사에서 산재·고용보험제도 에 대한 재교육 요구가 있어 강습회 개최에 대한 회원사 의견 수렴 후 개 최여부를 결정 할 것이므로 첨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04.4.2(금)까지 우 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로 필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첨 부 : 강습회 개최 의견 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