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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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수의 증가에 따른 총회의 성원곤란 문제 해소와 총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시·도회총회를 대표회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는 내용으로 시·도회 설치규정 제12조(총회) 규정이 개정
(03.4.1)됨에 따라,
2. 지난 제5회 정기총회시(2003. 5. 20) 부의사항(제1호 의
안) "총회운영방안 결정의 건"에 대해 2004년 이후 총회부터 대표회원제
를 시행하되, 대표회원의 선출요령 및 정수등 세부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제3대 간사회에 일임키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제5차 간사회 의결에 따라 별첨 1과 같이 "대표회
원제 운영내규" 가 제정(04.4.9)되었기 통보합니다.
《대표회원제 운영내규 주요내용》
◇ 시·도회 설치규정 (해당조문)
제12조(총회) ①시·도회에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원의 의사·의결권을 위임받은 회원(이하 "대표회원"이라 한
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회의결이 있는 때에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03.4.1 개정)
③대표회원의 정수는 50인이상 200인 이내로 하며, 선출방법은 기초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기초한 권역별 소속회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역의 구분·세부선출요령 및 기타 대표회원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03.4.1 조문정리)
별 첨 : 대표회원제 운영내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