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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4-23
  • 담당부서
  • 조회수166
우리시회 "대표회원제 운영내규" 제5조 및 부칙 제2조에 의거(건협울산 3070-69,04.4.10 참조), 제1대 대표회원 구성이 첨부와 같이 확정되었 기, 이를 통보합니다. - 아 래 - 대표회원 구성현황 (지역별 분포) 첨 부 : 제1대 대표회원명단(당연직·선출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