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7-06
- 담당부서
- 조회수135
1. 재경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 2200.04-147-
16,2003.7.28) 및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13,2003.7.28)과
관련입니다.
2. 위 회계예규에 의한 PQ 적격심사시 경영상태평가방법 중 감사보고서
상 "감사인의견"의 적용이 공사규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에서 추정가
격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도 공동수급체대
표자만 평가하던 것을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04.7.1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동 변경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여 실적신고시 감사보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의 민원제기 및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해
당서류(기 제출된 재무제표와 경영비율 변동없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
는 경우 이를 접수·반영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첨 부 : PQ·적격심사자료(감사보고서) 추가제출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