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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7-21
  • 담당부서
  • 조회수135
중소기업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금 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이 입법예고(2004.7.13)되었기에 통보하 오 니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04.7.23(금)까지 우리시회 (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