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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8-30
  • 담당부서
  • 조회수134
건협울산3070-219입니다. 재경부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중 개정회계예규(회계예규 2200.04-147-18, '04.10.1) ⌈<별지> [별표2] 4.신인도 나.하도급관련사 항 1)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 적이 우수한 자⌋의 배점한도 “+3”은 오류로서 “+2”로 정정함을 통보 하여 왔기에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