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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10-06
  • 담당부서
  • 조회수225
1.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재활용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향상을 통 한 수요기반확충을 목적으로 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GR마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동 인증과 관련 「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요령」에 의거 「자원 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제품중에서 우수재활용인증 대상제품을 추가 선정하고 있으니, 「우수재 활용인증대상제품공고(기술표준원공고 제2004-94호,2004.6.28)」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첨부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04.10.8 (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귀사의 검토의견을 기한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판단할 예정이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