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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10-08
  • 담당부서
  • 조회수139
1.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2. 본회에서는 동 법 시행령(안)중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대상공사규 모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제출할 협회의견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조사를 요청하오니 첨부 양식에 따 라 작성, `04. 10. 15(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 6001)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