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0-1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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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울산3070-275(`04.10.8)의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건설폐기물 발생량 현황조사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건
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대상공사 규모와 관련하여 중요한 통계자료로 사
용되는 것입니다.
3.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지
연으로 건설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내포하
고 있으므로 협회에서는 분리발주 대상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귀사에 아래와 같이 자료조사를 재요청하오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 '04. 10. 21(목) 오전까지 우리시회
(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