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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10-25
  • 담당부서
  • 조회수113
'04년 7월부터 모든 정부기관이 매월 2·4번째 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함 에 따라, 협회 취업규칙 『제8조(근무시간)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른 다』에 의거 우리협회도 '04년 11월부터 매월 2·4번째 토요일 (11.13 / 11.27 / 12.11 / ,,,)은 휴무를 시행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3·(5)번째 토요일은 전직원이 정상근무(09시-13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