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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11-10
  • 담당부서
  • 조회수124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 정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이 제 정(‘03.12.31공포, ’05.1.1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동법률시행령이 ‘04.10.29 공포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