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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11-12
  • 담당부서
  • 조회수152
건설업등록기준 중 '04. 8 폐지된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재도 입 등 건설업등록기준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산법시행령개정(안)과 건설업 체의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요지로 하는 동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04.11.9) 되었기에 동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추가 의견이 있 는 경우, '04. 11. 17(수)까지 우리 시회(cak26@.cak.or.kr 또는 FAX : 243-6001)로 의견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