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1-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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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도로, 교량등 시설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차량단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화주 화
물운송업체등의 과적강요로 인하여 과적을 한 경우 과적단속에 따른 벌금
이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
기 위해, 정부는 일반국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화주
화물운송업체등의 과적강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운전자에게 포상
금(200만원/건)을 지급하는 과적행위 신고포상제도를 마련하여 05.2월부
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차후에 지방도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3. 건설자재등의 운반과정에서 과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