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2-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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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에 의거 '04.1.1부터 표준품셈관리기관
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적용될 건설공사 표준
품셈 제ㆍ개정을 위해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을 조사하여「공사비산정기
준심의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을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 이에따라, 협회에서는 업계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6년부터 적용될 표
준품셈 개정희망항목을 요청하오니, 표준품셈 적용과정에서 보완 또는 신
설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첨부된「표준품셈 개정요청서」에 따라 조사하
여 2004.12.28(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양식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적산자료 품셈개정항목조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 부 : 1. 표준품셈 개정요청서 1부.
2. 표준품셈 개정일정(예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