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2-16
- 담당부서
- 조회수154
1.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현행과 동일하게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체 : 2004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700
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
나. 하한금액 :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8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해당
업체는 시 도지사로부터 건설업등록수첩에 이를 기재받으시기 바라며, 시
공능력금액이 새로이 공시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
로 도급하한금액이 적용되는바, 적용대상업체에서는 변경된 도급하한금액
을 시ㆍ도지사로부터 등록수첩에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05년도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결정고시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