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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12-18
  • 담당부서
  • 조회수171
1. 건설교통부 경제담당관실-5475(’04.12.16)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관한권장사항및평 가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협회에 의견을 조회하여 왔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04.12.20(월)까지 우리시회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협력관계 평가기준 주요개정 내용 1부 첨 부 : 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기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