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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12-30
  • 담당부서
  • 조회수121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제5조의 관련입니다. 2. 위 규정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중점관리대상 건설업자(시공능력평 가액 150억원 이상)는 매년 건설폐재 재활용 실적 및 계획을 우리협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이에, 상기 관련규정 및 제출대상, 작성방법 등을 첨부와 같이 송부 하오니, 해당 업체는 건설폐재 재활용 실적 및 계획을 ’05.1.25까지 우 리시회(fax:243-6001 또는 e-mail: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폐재 재활용 중점관리대상 건설업자 ------ 1부. 2.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제출 안내 ------- 1부. 3. 관련법령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