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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1-05
  • 담당부서
  • 조회수158
1.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각 회원 국은 SDR로 표기된 양허하한금액을 매2년마다 SDR대 자국통화의 환율에 따라 자국통화로 환산·고시하여야 하는 바, 2.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가 개방하한금액을 고시하였기 에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