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1-1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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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청 공사발주 의뢰 대상규모를 단
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 지방재정 자율화에 부응하도록 하는 한편, 100
억이상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사전 원가검토를 요청하도록 함을 골자
로 하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입법예고(`04.12.10)하였고,
2.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지자체 100억이상공사에 대해 조달청에 공사
원가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공사비가 삭감되는 문제점이 있
어 포괄적인 예외규정을 두어 사실상 임의화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으
로 의견을 제출(건협정책1021-200, `04.12.15)하고 반영?추진하였습니다.
3. 이에 재정경제부는 협회 의견을 반영한 내용의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
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18634호, `04.12.31)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