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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1-28
  • 담당부서
  • 조회수118
1. 울산광역시 건설행정과-910('05. 01. 21.) 관련입니다. 2. 최근 국내 경기침체로 중소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체불임금발생이 증 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 체불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는 (하)도급대금 조기 집행 및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 시고, 3. 이와 관련하여 일시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날 전에 청산 하도록 금융기관 대출 또는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부신청이 가능하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