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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1-28
  • 담당부서
  • 조회수147
1.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률이 제 개정됨 에 따라 건설업체가 준수 또는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건설 환 경 관계법령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동 설명회의 개최계획 및 개최일정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