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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1-29
  • 담당부서
  • 조회수153
2005. 1. 1부터 건설업 등록업체의 경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 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업체에서 행하 는 모든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되오 니, 첨부내용을 숙지하시어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