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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2-03
  • 담당부서
  • 조회수97
대부분 업계에서 설 공휴일의 전후일을 연휴로 정하여 휴무키로 함에 따라 협회도 2.7(월)을 임시휴무키로 하였으며, 2.11(금)은 정상근무하오 니 실적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토), 11(금) - 실적신고 접수 가능 (실적신고 접수마감일 : 2.18(금) 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