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2-1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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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의 입찰 및 계약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사발주시 과다한 실적
제한이나 부당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합리한 발주사례가 없도록 협회
는 이의 개선을 건의하고 지속 반영추진하여 왔습니다.
2. 그 결과 행자부는 협회 건의를 대폭 수용하여 특정업체에 유
·불리하게 작용되는 과도한 실적제한 금지 및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임
에도 일부를 배제하는 사례를 금지(`04.8.5 개선건의)하고, 예정가격의
적정산정 및 부당삭감 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관련법령 준수 및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발주시 G2B에 물량내역서를 공개토록 하며, 당해지역 전
문업체에게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하도급토록 하는 사례 금지(`04.8.5
개선건의), 불필요한 등록(면허)사항으로 제한하는 사례 금지 등 지자체
발주공사의 공정·투명화의 제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통첩을 각 지
자체에 시달하였습니다.
3. 또한, 사급자재가 포함된 시설공사의 재료비 원가산정시 일
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원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재료비의 원가산정관련
유의사항"이란 회계통첩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
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회계통첩 1
부.
2. 재료비의 원가산정관련 유의사항(회계통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