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3-0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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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회에서 건설업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
실 보유요건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던 바(건협울산3070-388, ’04.
1. 15), 대다수 업체들이 존치를 희망하였기에 우리 시회에서는 부실․부
적격 업체의 난립방지를 위해 두 요건을 존치하여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
하였으며, 이에 건교부에서는 두 요건을 건설업 상시기준으로 개정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2.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 중(’05. 3. 3) 사무실 존치문
제가 쟁점이 되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사무실 등록기준을 유지시
키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자료를 제출코자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양식에 의거하여 ’05. 3. 7(월)까지 우리시회(E-
mail: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아 래 -
□사무실 존치사유
1. 현황 및 문제점(가급적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2. 존치내용(개선내용 포함)
○ 예시: 사무실 규모 확대 또는 축소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