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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3-10
  • 담당부서
  • 조회수176
1. 행정자치부는 '04.2.11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중 하도급할 공사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의 만점비율을 하 향조정(87% 0.82%)하는 대신 도입하였던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에 대 한 세부방법을 정하고, 2. 복합업종의 실적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 과 불명확한 문구 등을 정리하여,「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을 '05.2.3 개정·공포(시행은 '05.2.21, 직불실적 평가항목 시행 은 '05.3.2)하였기에 동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