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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3-11
  • 담당부서
  • 조회수164
건교부에서 ‘시공능력평가’ 중 기술개발투자액 인정방법에 대한 지침 을 아래와 같이 송부(건설경제담당관실-696,’05. 2. 18)한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당 초 ㅇ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비용 중 겸업여부를 판 단하여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을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서류로 인정 변 경 ㅇ------------------------------------------------------------------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PQ 및 적격심사 기준 적용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는 반드시 공인회 계사가 확인한 서류만 인정됨.(종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