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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3-27
  • 담당부서
  • 조회수178
노동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고시 (2005. 3. 17)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내용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6호, 2005. 3. 17)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