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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4-20
  • 담당부서
  • 조회수125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기술을 해소 하고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기준」을 첨부와 같이 마련하고 2005.3.31일자로 공포하였습 니다. 이에 따라 동 훈령을 송부하오니 연구개발비 계상시 이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