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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4-26
  • 담당부서
  • 조회수114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및 감액 행위의 유형 추가, 서비스분야의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거래에 포함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이 공포(‘05.3.31) 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 랍니다. 첨 부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법률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