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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5-03
  • 담당부서
  • 조회수132
건설공사의 필수장비인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사업자중 덤프트럭사업자(운 전자)들이 지역별로 연대를 결성, 과적단속 완화, 유가보조 및 임대단가 현실화 등 현안사항 해결을 요구하면서 5.1부터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회원사에서는 관련 덤프트럭운전자가 가급적 집단행동에 참여하 지 않토록 설득하는 한편,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 건설현장이 피해를 입 지 않도록 사업장관리 및 대체장비 확보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