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5-05-06
  • 담당부서
  • 조회수143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3-204호 에 의한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 결과를 통보하오니, 신청업체에서는 확 인・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