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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5-06
  • 담당부서
  • 조회수198
기획예산처에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거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을 첨부와 같이 변경, 공고(기획예산처공고제2005-12호)하 였는 바, 이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