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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5-18
  • 담당부서
  • 조회수106
1. 부산지방항공청 시행시설과-1323(‘05.5.11) 관련입니다. 2. 부산지방항공청에서는 대한민국 동.남부권(전라남도, 경상남. 북도, 제주도)에 위치한 공항의 확장 및 건설 등 항공관련 개발사업을 시 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항건설공사의 안전성, 시 공성을 향상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 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에 설계자문위원추천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알 려드리오니 귀 사의 임직원 중 아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선정, 첨부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우리 시회(E-mail:cak26@cak.or.kr 또는 FAX:243- 6001)로 5.20(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 격 요 건】 - 공항건설.항공업무 및 그 관련분야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① 해당분야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② 해당분야 대학 또는 대학교 조교수급이상인자 ③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건설업무 관련분야에서 3급이상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력자 ④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⑤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2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