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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5-23
  • 담당부서
  • 조회수126
우리시회는 지난 제6회 정기총회('03.5.20) 의결에 따라, 2004년도 제7회 정기총회부터 대표회원으로 총회가 구성되고 있으며, 시도회설치규정 제 30조에 의거, 2005. 5. 12(목) 개최한 우리시회 제8회 정기총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당회 정기총회에 참석치 못한 대표회원과 일반회원께서는 정기총회 기념 품을 협회 사무처에 방문하시어 직접 수령해 가시기 바라며, 정기총회 회 의자료는 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