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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5-30
  • 담당부서
  • 조회수131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등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공여를 금지하는 내 용의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이 공포(‘05.5.26)되었기에 알려드리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