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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6-02
  • 담당부서
  • 조회수108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교부고시 제 2004-458호(’04.12.30)에 따라, 상호협력평가 미신청업체 중 내년도 평 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와 같이 ’04년도 상호협력평가 관련 서류 를 6월 30일까지 본회 회원지원팀(02-3485-8323, 8324 /(우135-701) 서 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층)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 1차 실적신고시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하신 업체에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