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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6-13
  • 담당부서
  • 조회수99
건설현장에서 하절기의 혹서, 집중호우, 강풍 등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인적·물적 손실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 록, 『하절기 건설현장에서의 품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붙임과 같이 송 부하오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재산상의 피해 또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른불이 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