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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6-13
  • 담당부서
  • 조회수122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재도입)과 관련하여 건 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05.5.7 공포)이 ’05.6.8 시행될 예정입니 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건설업등록 업무처리지침을 송부하오니 회원사 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