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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6-13
  • 담당부서
  • 조회수106
2004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건설현장에 대한 불합리한 중복 조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산업안 전보건법령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에 대하여 공동점검이 되 도록 확정한 바 있고, 그 후속조치로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운영 규칙을 개정·적용(‘05.3.25)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도 건설공사안 전점검지침을 개정·시행(’05.7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동점검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 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