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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6-13
  • 담당부서
  • 조회수110
건교부가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시 전문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하 기 위하여 발주청이 설계검토서를 작성하도록『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 한운영규정(건교부훈령 제492호)』을 개정(’04.12.14)하였는데도 발주청 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발주청에게 설계심의 예정인 일괄·대안입찰공사에 대하여 설계검토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업무지시(건설환경과-892, ’05.5.31)를 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일괄·대안입찰공사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에서는 업무에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