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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6-17
  • 담당부서
  • 조회수94
금년부터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제정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교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활를 위한 정책수 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첨부된 설문조사를 협조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